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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라 행하는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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