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제3조에 규정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