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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0조(가등록의 말소)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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