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15-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ehicle Image Recognition Systems)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ystem")시스텀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차량의 종류 및 색상

2. Type타이프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

3.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디 entry,엔트r리 exit,에그짓 or오 transit트r랜짓 tollgate;토울게잇 and앤드

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4.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디 entry,엔트r리 exit,에그짓 or오 transit트r랜짓 tollgate.토울게잇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tends인텐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1. Measures메저즈 to투 block블락 illegal일리글 access액세스 to투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접속기록의 보관ㆍ점검에 관한 사항

2.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3.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safe세이f프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