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분담유)듣기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