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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5>까지 생략

<51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51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4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7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7>까지 생략

<6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및 제6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40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ㆍ제31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추가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