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함께 보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선박의 톤수제2장 유조선
제1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5조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6조배상책임의 고려 제7조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8조책임한도액 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제10조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제11조권리의 소멸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3조외국판결의 효력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제15조보장계약 제16조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7조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8조보장계약 증명서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20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제25조외국판결의 효력 제26조분담유량의 보고 제27조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제28조분담금의 납부 제29조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31조준용제5절 책임제한절차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34조공탁명령 제35조국제기금의 참가 제36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제37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제38조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제39조소송절차의 중지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제41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2조대법원규칙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제1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43조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44조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45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46조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2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 제48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제49조준용 제5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제4장 보칙
제51조선박우선특권 제52조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제53조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제54조보장계약정보 제55조출입 검사ㆍ보고 등 제56조공용 선박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5장 벌칙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제6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