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