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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 제1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법인인 일반선박 선박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 제770조제1항, 제771조, 제773조제4호 및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본다. <개정 2013.4.5>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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