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rticle 3 (Prohibition of Quasi-Deposit-Taking Acts)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engage in a quasi-deposit-taking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