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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rticle 4 (Prohibi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f Quasi-Deposit-Taking Acts)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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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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