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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실물법 시행령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st Property Act, Article 11 (Measures on Found Property That Has Come to Belong to the National Treasury or the Treasury)

①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6.12.29, 2016.11.29>

(1) Cash캐시 or오 goods구즈 whose후즈 attribution애트r리뷰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revenuer레v버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②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몰수품, 민법 제255조에 규정된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등은 지체없이 당해 물건의 소유 또는 소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보존관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의 지방청을 포함한다)에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을 인수받은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rtistic,아티스틱 or오 archaeological아키얼라지클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r오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such서치 goods구즈 or오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irð데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어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rtistic,아티스틱 or오 archaeological아키얼라지클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 물건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이를 매각하려 하여도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3) Where웨어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come컴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e해v브 little리틀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keep킵 them,ð뎀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willing윌링 buyer바이어 even이v븐 if이f프 sale세일 is이즈 attempted,어템프티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양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0.28>

(4)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3.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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