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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본조신설 2012.8.31][제2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6은 제22조의7로 이동 <2020.7.28>]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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