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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교직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5 (Teachers and Staff of Special Schools)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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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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