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5 (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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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