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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2.6.21, 2025.3.12>

1. 삭제<2025.3.12>

2. 삭제<2025.3.12>

3. 삭제<2025.3.12>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삭제<2026.4.14>

6. 삭제<2026.4.14>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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