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3.6.2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