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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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