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