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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거ㆍ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발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ㆍ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중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미리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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