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③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④ 영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접근신고를 포함한다): 1만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