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9 (Retention Period of Standard Distribution Electronic Documents)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4.22>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2 (3) of the Act means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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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