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6][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6.1.6>]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