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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본조신설 2013.1.23][제8조의2에서 이동 <2016.1.6>]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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