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본조신설 2013.1.23][제8조의2에서 이동 <2016.1.6>]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