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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ㆍ신탁재산관리인ㆍ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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