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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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