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18조(위원회 등)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