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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육군본부 직제

시행
2024.1.30
공포
2024.1.30 · 제34167호 · 타법개정
조문
2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6.25, 2020.2.4, 2023.6.27, 2024.1.30>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2024.1.3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24.1.30]

제6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1. 군 검찰의 운영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① 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20.2.4>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1.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2.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6. 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7.16][제목개정 2020.2.4]

제7조의3(공병실장)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1.14>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 삭제<2017.11.14>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7.16][제목개정 2017.11.14]

제7조의4(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7.16]

제8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제9조

삭제 <2023.6.27>

제9조의2(정책실장)

①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1.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ㆍ통제

3. 육군 군사혁신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ㆍ협조

[본조신설 2017.11.14]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11.14>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7.16]

제11조(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작전지원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11.14]

제13조(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 정보화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11.14]

제15조

삭제 <2014.7.16>

제16조(동원참모부)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7.16]

제17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7.16>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6>

제18조(위원회 등)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상이를 입어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공포, 2024. 2. 1. 시행)됨에 따라, 확대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br> 진급 예정자의 진급 보장과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진급 발령을 보류하도록 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사유를 축소하고, 휴직자가 휴직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진급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제38조)<br> 1) 진급이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진급 발령을 보류하도록 함.<br> 2)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라도 법원의 무죄판결 등을 받아 진급 발령의 보류가 된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일 또는 원인이 해소된 후 첫 진급 발령을 하는 날에 진급시키도록 함.<br> 3)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정함.<br> 4)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라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등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도록 하고, 진급 예정일 또는 원인이 해소된 후 첫 진급 발령을 하는 날에 진급시키도록 함.<br> 나. 휴직자의 복무관리 신설(제54조의6 신설)<br> 휴직제도의 올바른 운영과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휴직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br> 다.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신설(제60조의30 신설)<br>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범위를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등이 그 상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전상자 또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