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작전지원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