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13조(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