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사관생도)듣기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