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 시기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