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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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