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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본조신설 2013.3.22]

시행 2023.6.1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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