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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5(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전문개정 2010.11.15][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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