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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 제5장 은행업무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Banking Act, Article 28 (Conduct of Concurrent Business)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A어 bank뱅크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1.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set셋 out아웃 in인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allow얼라우 banks뱅크스 to투 conduct;칸덕트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3.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4).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칸덕트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1.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reportr리포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2.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a어 reportr리포트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ank뱅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atð댓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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