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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 제1장 총칙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

Banking Act, Article 3 (Applicable Laws)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 All올 banks뱅크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m.ð뎀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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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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