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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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