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4 (Plan for Use of Penalty Surcharg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the plan for use of penalty surcharges for the following year under Article 28 (2) of the Act by October 31 of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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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