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듣기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