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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 악기ㆍ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3. 그 밖의 문화적ㆍ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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