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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② 삭제 <2025.3.25>

③ 삭제 <2025.3.2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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