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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2020.2.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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