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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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