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2.12.20, 2026.9.8>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