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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0-3 (Designation of Local Trauma Centers)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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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local로우클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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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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