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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영어 조문 103개

시행
2026.6.24
공포
2025.12.23 · 제21237호 · 일부개정
조문
103개

함께 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4.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제5장 재정
  6.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7. 제7장 응급구조사
  8.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제16조재정 지원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장 재정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기금의 사용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이송처치료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32조비상진료체계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7장 응급구조사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37조결격사유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2조업무의 제한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0조지도ㆍ감독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지도의사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영업의 승계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9장 보칙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6조청문 제57조과징금 제58조권한의 위임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10장 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 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적용이 어렵고,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미비점이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의 장소로 확대하며,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