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7-3 (Equipping Passenger Aircraft, etc. with Emergency Equipment and First-Aid Medicines)

①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ve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ccupants,아큐펀츠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quip이큅 themð뎀 with위ð드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irst-aidf퍼스트-에이드 medicines.메더슨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quipping이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irst-aidf퍼스트-에이드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govern.거v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