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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7장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6-3 (Reporting of Statu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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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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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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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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