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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7장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3-2 (Permission for Students Majoring in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to Give First Aid)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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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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